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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놀라운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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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 빌린돈에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4년 정도 동거를 한 남자친구가 있었으며. 대화내용이 없어져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저는 벌이가 크게 없던편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카드를 주었고(신용카드) 달라고한적은 없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일부 남자친구에게 주는식으로 생활을했고 할부도 꽤 많이해서 누적이쌓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채무가 있었는데 엄마가 제 앞으로 쓴 대출을 제가 갚고있었고, 남자친구가 내가 대신 정리해주고 달달이 얼마씩 달라는식으로 말을했습니다.(비슷하게 나눈 카톡내용도 있는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증거자료가 있다고 해요.)

살면서도 갚으라고 했던돈이었고 갚는다고 7백5만원 갚았습니다. 갚으라고해서 갚는거이지만

이런경우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

사진 첨부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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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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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남자친구는 자신이 먼저 변제를 해줄테니 매월 일부씩 변제를 하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것인바, 이러한 증거가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과 카톡대화내용으로 보면 빌린 돈으로 보이며, 그냥 준 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달달이 얼마씩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정으로 간다고 해도 변제할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채무의 존재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무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정확한 금액을 그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호 금액에 대해 합의하신 후에 변제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입증자료가 미비한 상황에서 명확히 변제 의무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여 의사로 지급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으로서는 그 대여금 반환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 상대방이 내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천천히 갚으라고 한 것이라면 증여 의사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일정 채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