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인이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갚을 의무가 있나요?
같은 동성인 동거인과 3년정도 동거를 한 후 사이가 틀어져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동안 제게 쓴 갚만 800이라며 돈을 갚으라고 한 상황입니다. 내역을 보여달라하니 카드내역을 엑셀로 정리하고 난 뒤 보여줬는데 저와 같이 쓴게 확실치 않은 돈을 포함시키고 갚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뒤 저와 먹거나 쓴게 확실치 않아보이니 확실한 것을 달라하니 그렇게 하지는 못 하겠으니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제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일까요? 상대방이 저에게 쓴 식비가 많다고는 하지만 저 또한 배달비만 1200만원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변제를 해야 할 법적, 계약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고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서로 동거하는 과정에서 각종 생활비를 지출해왔다면 일방만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도 항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