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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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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포괄주의,증여추정이라는 정신나간소리가 위헌이 아닌가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증여추정이라는 정신나간소리가 위헌이 아닌가요? 물론 저는 증여 받을 곳도 없는 서민이지만 과세하는 곳에서 누가줬다 입증못하면 과세가 없어야 정상아닌가요? 형사사건 입증책임이 검사한테 있듯이 당연히 증여세를 걷으려면 과세하는 사람이 누가준거다라고 밝힐수있어야 증여아닌건가요? 어떻게 증여에 추정이라는 말이 있을수있는건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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