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증여추정이라는 정신나간소리가 위헌이 아닌가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증여추정이라는 정신나간소리가 위헌이 아닌가요? 물론 저는 증여 받을 곳도 없는 서민이지만 과세하는 곳에서 누가줬다 입증못하면 과세가 없어야 정상아닌가요? 형사사건 입증책임이 검사한테 있듯이 당연히 증여세를 걷으려면 과세하는 사람이 누가준거다라고 밝힐수있어야 증여아닌건가요? 어떻게 증여에 추정이라는 말이 있을수있는건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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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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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원할한 공무집행을 위하여 증여추정이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증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사를 일일이 할 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기관에서 하게 되면, 국민들에 대한 세금은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재량 또는 행정청의 재량범위 내의 행위로 보아 인정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추정규정을 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헌으로 인정되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