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제가 5개월 정도 일하는곳에 아침 오픈 멤버였어요 사장님이 평소에 남은 계란 먹게 해주셔서 음료도 먹어도 되는줄 알고 2주에 걸쳐 음료5개 핫도그 1개를 먹었어요 20500원정도 사장님이 알게되었고 죄송하다고 하고 바로 송금해드렸습니다 평소에 지각 5분정도 3번하고 설거지도 2번정도 제대로 닦지 않아 혼났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신뢰를 잃었다고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카톡을 보냈고 저는 사장님 그럼 저 해고 인가요 라고 카톡을 보냈더니 맞다고 하셨어요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너 해고야 라고 햇을때 제가 따로 의의 신청은 안하고 죄송하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은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해고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문자의 경우 사용자의 허락 없이 음료 및 핫도그를 먹은 행위가 위 6호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용자가 위 6호 사유를 주장하면 질문자는 사용자가 음료 및 핫도그 등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여 먹은 것이고 음식 값도 지급한 경우이므로 위 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인정이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로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