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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단아한염소196
단아한염소196

4000만원 짜리 시골집 상속 받을 경우 상속세 얼마가 나오게 되나요?

어머니 명의에 4천만원 짜리 시골집이 있는데 이걸 제 명의로 주신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상속세가 얼마를 내야 되는 건가요? 현재 본인은 무주택자 입니다

살아 계실때와 사망 하셨을때에 세금에 대한 차이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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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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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사망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의 경우 최소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지금 증여받으셔도 10년간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생전에 증여받을 경우에도 사실상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4천만원의 약 4%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어머니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생존하신 상태에서 자산을 받으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실 것이며, 부모님께서 소천하신 후 자산을 받으시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차이는 없으나,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기본 5억원(아버님 생존시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상황 모두 기본공제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주택을 수령하시는 것이므로 세금문제는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