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세가 4억정도 하는 세종시 아파트 상속세는 얼마정도 일까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시세가 4억정도 하는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집을 2채 보유중입니다. 상속받을 아파트는 세종시에 있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집은 대전에 있습니다. 상속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어머니)의 상속재산이 시세 4억원 아파트만 있는 경우로,

      일괄공제 5억원을 상속공제로 적용이 가능하여,

      상속재산(4억원)이 상속공제(5억원)보다 작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와 상속등기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