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못한다던데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모두 무효인가요? 상거래도 일종의 계약인데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보호자 동의 없이는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던데요. 상거래도 일종의 계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인터넷 상에서 어떤 물건을 샀더라도 이런 이유로 취소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인터넷상의 물건도 미성년자의 계정으로 구매했다면 취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가 취소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라도 취소할수 없고 온전히 유효한 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미성년자가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의 경우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수 있도록 허락이 된 것이므로

    미성년자가 그 용돈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한 행위가 됩니다.

  • 미성년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으나

    미성년자가 성인인 것처럼 기망하거나 본인 용돈으로 구매하면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