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견실한바다표범45
견실한바다표범45

가족간 차용증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부친명의 주택을 매도하고 그 매도자금을 차용으로 활용, 아들 명의 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일전에 차용에 대해 질문드렸을때. 결혼후 28년간 생활비외에 부친 명의 통장으로 매월 150만원을

별도로 이체하여 드린것을 차용금 일부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여러 세무사님들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부친으로 부터 아들 2억, 며느리 1억 에 대해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드렸던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에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체한 금액 전부는 아니고 예를 들어, 최근 3년간(또는 5년간) 이체 했던 급액은 차용금으로 소급하고

잔금에 대해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매월 원금 얼마씩 상환한다. 이렇게 써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또는 며느리가가 부모님(또는 시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또는 며느리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 또는 며느리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이전에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인 지 또는 대여한 것인 지 여부는 자금 입금 경위, 이자 지급, 부모님의 소득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용시점에 돈을 빌린 것으로 보고, 차용시점부터 차용금액에 대해서 상환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