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유비 부가세 100% 환급이 무슨 말일까요???
화물 운수업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주유비에 대한 부가세는 경비처리하면 100% 환급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화물복지카드 사용중이고
매달 유가보조금을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주유 금액이 결제되고 있는데요...
경비 처리하면 100% 환급된다는 말이
매달 차감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환급이 된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유비에 대해서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100%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10% 환급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화물 운수업을 영위하시는 경우라면 지급하신 유류대의 10%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