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유비 부가세 100% 환급이 무슨 말일까요???
화물 운수업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주유비에 대한 부가세는 경비처리하면 100% 환급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화물복지카드 사용중이고
매달 유가보조금을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주유 금액이 결제되고 있는데요...
경비 처리하면 100% 환급된다는 말이
매달 차감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환급이 된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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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유비에 대해서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100%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10% 환급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화물 운수업을 영위하시는 경우라면 지급하신 유류대의 10%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