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은 어떻게 산정이되나요?

2022. 02. 16. 00:46

가게를 인수하려하는데 적정 권리금이 궁금합니다.

지역마다 형성되어는 권리금이 전부다르고

이금액이 싼건지 비싼건지 판단이 서질않습니다.

권리금주고 가게를 인수하기엔 요즘같은 코로나시국에는

불안감이 있네요.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금호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여러가지 부르는호칭이 있는데 대부분 권리금은 시설권리금과 장사수익에 관련된 권리금입니다.

시설권리금이야 금액적인 비교가 간략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장사수익에 관련된 권리금의 경우 산정하기 어려우며 시세라는것도 딱히 없습니다. 이는 작성자님이 잘 비교하시고 연구하셔서 결정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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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의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해당 점포의 바닥권리(입지의 우위와 주변 환경조건에 따른)외에 추가 권리금은
    시설권리,무형의권리(단골손님,영업비밀 등)등이 있습니다.
    거의 권리금을 제시하는 쪽에서 부르는게 값이지만 어느정도의 기준은 잡아두고 합니다.
    가령, 해당 점포 내부 시설에 든 비용이 1천만원, 월매출 외 영업노하우 등 2천만원, 기본 바닥권리 1천만원
    합 얼마 이런식으로 정하게 됩니다.
    아주 기준없이 1억 2억 부르지는 않습니다.
    인근 점포의 권리금도 기준의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며 권리금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것이 입지와 매출이라 보겠습니다.

    2022. 02. 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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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은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 산정기준은 "주변 바닥권리금 시세 + 영업권 + 시물권"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022. 02. 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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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권리금은 지역, 업종, 세부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권리금 자체가 없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주변 상가의 권리금 시세를 가능한 많이, 여러 중개업체에 문의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2. 02. 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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