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무상 증여 금액이 궁금해요 ?
아들 5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13살 친손녀 2천만원 무상증여금맥은행 계좌이체 할 수 있는지 알고 쉽습니다.답변부탁드림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아들,친손녀 포함)에게 10년 누계액 5천만원(미성년자 친손녀 2천만원) 증여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며느리의 경우에는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10년 누계액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이내 수증자 입장에서 직계존속에게 5천만원, 기타친족에게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으로 증여재산공제가 축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 입장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이므로 아들은 5천만원, 며느리는 1천만원, 미성년자인 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은 모두 공제 금액 이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각자에게 계좌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자인 부모님이 아들에게 5천만원, 며느리에게 1천만원, 미성년
손녀에게 2천만원의 자금을 무상으로 계좌이체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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