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갈현미미미성
갈현미미미성

직계비속 무상 증여 금액이 궁금해요 ?

  • 아들 5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13살 친손녀 2천만원 무상증여금맥은행 계좌이체 할 수 있는지 알고 쉽습니다.답변부탁드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아들,친손녀 포함)에게 10년 누계액 5천만원(미성년자 친손녀 2천만원) 증여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며느리의 경우에는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10년 누계액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이내 수증자 입장에서 직계존속에게 5천만원, 기타친족에게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으로 증여재산공제가 축소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 입장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이므로 아들은 5천만원, 며느리는 1천만원, 미성년자인 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은 모두 공제 금액 이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각자에게 계좌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자인 부모님이 아들에게 5천만원, 며느리에게 1천만원, 미성년

    손녀에게 2천만원의 자금을 무상으로 계좌이체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