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페이퍼회사 및 허위 대표자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 회사에 사장 이름을 본인 와이프 이름으로 해놓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부당이익이 있죠? 이런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 장소에서 두 회사가 근무한다고 하고 둘 중 한 회사는 유령회사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점검 올때만 다른사람들이 와서 근무하는척하고 가버리는데 이것도 어떤 부당이 생기는거고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두가지 모두 신고하게 되면 제가 재직중인데 이것만으로 증거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증거가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소득이 있을 경우, 본인 명의로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부담이 증가하므로 배우자나 다른 가족 명의로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실제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기재하신 상황이 많습니다. 국세청에 제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