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집안은 따로 연말 정산 해야 하나요?
집에 5명이 살고 있는데 4명이 다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같이 연말 정산은 안되나요? 아니면 같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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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원칙은 각자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다른 공제서류 제출 없이도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본인은 기본공제로 연말정산 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은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당연히 인별 기준이기 떄문에, 공무원이라 해도 따로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인 가족은 사실상 부양가족공제가 어려우며 각자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입니다.
같이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각자 신고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