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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산뜻한아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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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안은 따로 연말 정산 해야 하나요?

집에 5명이 살고 있는데 4명이 다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같이 연말 정산은 안되나요? 아니면 같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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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원칙은 각자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다른 공제서류 제출 없이도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본인은 기본공제로 연말정산 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은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당연히 인별 기준이기 떄문에, 공무원이라 해도 따로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인 가족은 사실상 부양가족공제가 어려우며 각자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입니다.

      같이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각자 신고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