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원칙은 각자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다른 공제서류 제출 없이도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본인은 기본공제로 연말정산 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은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