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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회사에서 계단에서 넘어져다치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직장동료가 업무시간에 회사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문득 궁금한데 이럴 경우는 산재처리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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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 시간 중 업무 수행 또는 대기 과정에서 다친 경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며 산재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업무상 사고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 ·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흘로 발생한 사고

    •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중에 발생한 사고

    •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업무상 이동 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산업재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시간 중 회사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병원 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넘어진 것이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산재에 해당할 것입니다. 산재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의 계단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로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