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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바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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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반기결산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는 세무사무실에 기장 및 신고를 맡기고 있는 법인이고,

세무사무실에 문의 후 반기결산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조정은 따로 안하신다고 하시긴 했는데

중간예납 신고서 및 납부서를 전달 받아서 자료를 확인해봤는데 저희가 사용중인 ERP 자료대로 신고하신 것 같더라구요.

근데 저희는 편의상 법인카드 사용분이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한 경비도 비용 세부적으로 구분 안하고 전액 복리후생비로 잡아두는 등의 처리를 해와서 결산 때 항상 비용계정들이나 외환차손익 등이 세무사무실 자료와 차이가 나는데 반기결산이라 이대로 신고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반기 가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만 잘 하시면 되며 다음연도 3월 정기법인세 신고만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