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년 알바관련 질문입니다 ……..
현 고2 남자입니다
1월달 되자마자 보호자동의없이 알바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생일이 지나야 가능한건가요?
편의점알바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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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시 미만인 경우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지만 18세 이상은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18세 미만인 경우라면 친권자(부모님) 동의를 받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
만 18세 이상이라면 부모님 동의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소근로자의 경우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에, 만 18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동의없이 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