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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반달곰21
과감한반달곰21

청소년 알바관련 질문입니다 ……..

현 고2 남자입니다

1월달 되자마자 보호자동의없이 알바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생일이 지나야 가능한건가요?

편의점알바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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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시 미만인 경우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지만 18세 이상은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18세 미만인 경우라면 친권자(부모님) 동의를 받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

    만 18세 이상이라면 부모님 동의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소근로자의 경우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에, 만 18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동의없이 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