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문콕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1. 03. 24. 23:04

문콕을 당했어요. 조금이면 참겠는데 너무 심하게 해놨네요.

저정도 였으면 본인도 알았을텐데 속상해요

블랙박스를 찾아보니 의심갈만한 장면을 찾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차주한테 연락을 먼저 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랙박스상 명확히 확인이 되거나 주차된 곳에 CCTV 가 있어 영상이 확인이 된다면 차주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수리비나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나 명확히 확인이 안되 상대 차주가 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2021. 03. 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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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증거로 해당 행위가 확인 되는 경우에 해당 장면을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고의가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형사 처벌의 대상인 재물손괴라고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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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시면 차주한테 먼저 연락을 해보시고, 정석대로 해결하는 것을 원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2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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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차량을 손괴한 것이라면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질문자분 차량문을 손괴한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2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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