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퇴거 후 집주인인 제가 입주하려 합니다.
올해 10월 중순쯤 2년 계약이 끝나고 전세입자 퇴거 후 집주인인 제가 입주하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언제 통보해야하며 추가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지요?
전세입자가 안나가겠다고 하면 안나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에 대한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려면 계약만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아직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겠다고 하면 예외적인 경우로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이렇게 해서 내보내고 마음이 바뀌어 다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협조를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잘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갱신 거절을 표시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현재 건물반환이라는 채무이행 거절의사를 미리 밝힌 것이므로 만기 전이라도 장래 이행의 소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점유금지 가처분을 함께 해야 목적물 점유자가 건물을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기에 가급적 임차인을 잘 협의 및 설득하여 퇴거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일이 2024년 6월 1일이면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통보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려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문자로 본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간다고 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가 없으니 문자로 근거를 남겨 놓고 전화 통화 한번 하시면 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6개월~2개월전에 미리 통보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속 거주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이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최소 2개월전에 실거주 계약해지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하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해지 통지하기전에 임차인과 협의 하시고 보증금 일부 (통상 10%)는 반환 해 주시고 만기일에 퇴거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는경우 합법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가 있습니다. 법적이론 계약종료2개월전까지 통보하는것이지만 좀더 일찍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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