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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결정시 채무자에게 집주소 비롯한 확정문 통지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파산을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파산선고 결정시 채무자에게 정디 집주소를 비릇한 결정문이 통지가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파산선고결정문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포함하여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이의신청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이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 파산선고 결정이 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파산선고 결정문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 파산관재인 성명, 파산원인의 존재가 인정되는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송달은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이루어지며, 채무자의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