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 수당기준은 어떻게 정해진건가요?
회사가 8시출근5시퇴근인데 야간 초과근무연장수당은 몇시부터 적용이되는건가요? 제가 계산을 해야해서 정확히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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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8시 출근, 5시 퇴근이라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 5시 이후부터는 연장근로, 밤 10시 이후는 야간근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면 연장근로, 밤 10시 이후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이 함께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라면 8시에 출근하여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전제한다면
오후5시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에서 보장하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8시간 근무자로서 연장 및 야간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에서 사용자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8시 출근 5시 퇴근으로 약정하면 8시 전 또는 9시 5시 이후에 업무를 할 경우 연장 근로가 되고 연장 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수당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