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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산정방법 무급휴가기간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4시간x4일) 16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간은 2023.03~2025.08 입니다

#근로기간중 개인적인 사유로 3번정도 2~3주 정도의 무급휴가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허가받음)

1. 퇴직금 계산 시에 총 근로 일수 계산 시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나요?

2.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 시에 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주만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제 경우에 무급휴가 기간이 있는 달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빼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무급휴가 기간을 빼지 않고 산정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 단시간근로자라도 스케줄제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는 경우에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하지않고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어서 총 근로기간으로 퇴직금 계산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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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대상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시 1일 4시간 + 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되고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기간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4.3.1 ~ 20258.31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고 2025.6 + 7 + 8월 지급 받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재직기간이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무급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무급휴가기간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 위의 설명 참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무급휴가 기간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제외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무급휴가를 제외하기로 하는 단협 또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전제가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45. 2025. 7. 16.) 즉,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외되지 않지만, 귀사의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2.

    만약 사규에서 무급휴가를 계속근로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1차적으로 무급휴가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정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후,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주를 합산(즉 퇴직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를 한묶음으로 가정하면 편합니다.) 이중 15시간 미만인 '묶음(4주)'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