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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애벌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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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12월로 계산서 발행가능한가요?

인터넷판매도... 1월에 12월로 계산서 발행가능한가요?

1월10일전으로는 가능한걸로 알 고 있는데 맞나요?

다른업체에 물어봤더니 안된다는 분들도 계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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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1월 10일까지. 12월말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 발급기한

        •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 (예외)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