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에 12월로 계산서 발행가능한가요?
인터넷판매도... 1월에 12월로 계산서 발행가능한가요?
1월10일전으로는 가능한걸로 알 고 있는데 맞나요?
다른업체에 물어봤더니 안된다는 분들도 계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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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1월 10일까지. 12월말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발급기한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예외)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작성일자는 공급한 날인 12월의 일자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