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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귀중한홍학1
귀중한홍학1

신입사원(07.03 입사) 연말정산 질문 있습니다.

올해 7.3일자로 신규 입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처음에 총급여액을 기입할 때, 근로계약서 내 1년짜리 총연봉(상여 포함)이 아니라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전 월급들을 더해서 적으면 되는 건가요??

아직 많이 모르는 것들이 많아 죄송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07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 총지급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7~12월의 세전 총 급여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