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07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 총지급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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