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입사원(07.03 입사) 연말정산 질문 있습니다.
올해 7.3일자로 신규 입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처음에 총급여액을 기입할 때, 근로계약서 내 1년짜리 총연봉(상여 포함)이 아니라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전 월급들을 더해서 적으면 되는 건가요??
아직 많이 모르는 것들이 많아 죄송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07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 총지급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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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7~12월의 세전 총 급여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