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또는 핸드폰등의 (유실물 습득) 했을 때의 보상은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단단****
2019. 03. 10. 16:59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유실물 습득 또는 분실에 대해서 일부 방송매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해당 습득물 가치의 10%정도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종종 듣곤 합니다. 도의상 받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이 암묵적으로 정해진 사회적 규율인 건지

아니면 습득자와 분실자 간의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인건지가 궁금합니다.

분실사고에 대해서는 미래의 내 일이 될 수 도 있고, 내가 습득신고자가 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 김봉건 법률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실물법 제6조는 위 보상금은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실물을 습득하여 반환한 자는 1개월 내의 기간 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9. 03. 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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