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또는 핸드폰등의 (유실물 습득) 했을 때의 보상은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유실물 습득 또는 분실에 대해서 일부 방송매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해당 습득물 가치의 10%정도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종종 듣곤 합니다. 도의상 받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이 암묵적으로 정해진 사회적 규율인 건지
아니면 습득자와 분실자 간의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인건지가 궁금합니다.
분실사고에 대해서는 미래의 내 일이 될 수 도 있고, 내가 습득신고자가 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