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데 사업장규모와 상관이 있는건지요?
종업원 개인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었는데 사업장의 규모가 안맞아서 못받는 경우도 있는지요? 직원수와 업종마다 조건이 다른지요?
제가 다니는 곳은 식당인데 정직원이 3명이고 시간제 알바가 2명입니다ㆍ이럴경우 퇴직금을 받는 조건이 안되는건지요?
메니저가 자기가 고용노동부에 알아본 바로는 직원수가 적어서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해서 그게 사실인지를 알고 싶습니다ㆍ
제가 알기로는 1인 직원이어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ㆍ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종과 근로자수는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1명만 있는 사업장도 해당 직원이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거나 업종이 무엇이든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예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퇴직금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5인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속했다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수와 상관업습니다.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1년 이상 주 15시간이상 근로하였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발생 여부는 회사 업종이나 근로자 수와는 관련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장규모와 관계없이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안되던 것은 2011년까지의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과 사업장 규모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