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제출중 잘못된 정보전달로 회사에 소문이 이상하게 났는데 조치방법이 있나요?
코로나 걸려서 병가원 제출 중 담당팀장이 타직원에게 제출하고 바로 퇴근하라고 해서 퇴근을 하였습니다 퇴근 후 부장이 무단퇴근이고 징계한다고 직원들 앞에서 노발대발하였으며 의사소통 오류인걸 알고 아무일없이 넘어갔습니다 그후 병가 끝나고 복귀하니 저는 저 내용그대로 소문이 나있어 병가원 던지고 간 인간으로 되어있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소문으로 퍼져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 소문이 회사 내 메신저나 이메일 등을 통해 퍼졌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귀하를 "병가원 던지고 간 인간"으로 표현한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판단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비판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회사 내부에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직접 해명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 수집이 중요한데, 소문의 내용과 전파 경로,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문서화하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나 부장이 오인하여 노발대발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