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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쿠스쿠스131
유망한쿠스쿠스13121.05.29

개인회생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중 궁금한것이있어 질문남깁니다.

1. 개인회생중에 통장내역 1년치를 제출하게되는데 월급입금내역이나 불분명한이유 사치성물품 내역이 찍혀있는게 추후 문제의 소지가있을까요? 2. 집회기일참석못한이유로 3금융권에서 대출받고 다 갚았는데 법원홈페이지 채권자목록에 이미 변제한 내용도 추가해야되나요?

2. 집회기일참석못한이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였고 3금융권에서 대출받고 다 갚았는데 법원홈페이지 채권자목록에 이미 변제한 이러한내용도 추가해야되나요?

가능한한 팁이나 주의해야할사항 일러주시면 정말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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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사치성 채무 등에 대해서는 회생 인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현재 상황 채무 상태 등을 확인해 보아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어 개별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임금내역은 월 평균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치 등은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변제가 완료되어 채권채무관계가 없다면 채무자 목록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사치성 물품내역이 있으면 사치로 인한 채무증가로 보아 개인회생인가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네. 추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