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간정산 횟수의 제한 및 중간정산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퇴직금 중간정산의 횟수 제한과 관련하여 법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 시점에서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적시하였을 뿐,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 바, 현행법상으로 반드시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529, 2013.02.07.)도 위와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절박한 경제적인 사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가 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중간정산 승낙 의무를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판단합니다.
2. 관련법령 및 행정해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 사용자의 지급의무 관련(근로복지과-529, 2013.02.07.)>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점에서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와 관련하여 노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