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을 할때는 명백하게 유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데 왜 실재는 그렇지 않나요
형사소송법 307조에는 증거재판주의가 있는데 왜 재판을 할때는 명백하게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정황만으로도 유죄가 되는건가요 위 법령에 따르면 살인혐의가 있는 피고인이 명백하게 찔러서 사망했다는 cctv나 비슷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A가 자기집에서 죽었다하면 그 시간에 A집에서 나오는 B가 아파트 복도 cctv에 찍혔다해도 유죄가 되잖아요 이러면 위 법령을 거스르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태원사건도 명백하게 범인이 없는데 마녀사냥 하듯이 근무태만을 물고 늘어지고 업무상 과실치사라 그러고 이런 사건 있기전에는 근무태만 감사도 안하다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사 하듯이 법이 왜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