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홈쇼핑 방송 진행 중 참고자료로 진행될 인서트 영상은 광고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나요?
식품 광고용으로 영상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영상을 단독으로 어떤 매체나 플랫폼에 올려서 광고로 쓰지는 않을 것이고,
홈쇼핑 방송 진행 중에 참고 자료 혹은 부연 설명 용 인서트 영상을 제작할 예정인데
이 때, 해당 영상도 자율심의기구에 제출해서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송용이 아닌 타 방송의 내용에 들어갈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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