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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재칼81
거창한재칼8123.09.01

다가구주택을 보유중인데 월세소득을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시가격 12억이하의 다가구 주택(현 공시가격 9.5억)을 어머니와 함께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 둘다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듣기로는 기준시가 12억 미만의 주택에서 얻은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현재 연 4천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과세 안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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