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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두더지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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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3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를 끊어넣어라하고 3만원 미만은 현금 영수증을 끊어 넣어라는데 이런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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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현금영수증 :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및 공급받은 가액에

    대하여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수취한 날로붘터 5일 이내에 발행 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전 또는 이후에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날, 공급시기가 속하는 1달내의 일정기간,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즉,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그 발행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둘은 세법상 인정하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어떤 것을 발급 받든 영향은 같습니다! 둘 중 하나만 발행이 가능하고 중복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금액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모든 사업자가 발행 할 수 있습니다.

    기능과 역활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