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버스운전직 근로자는 매월 만근이라는 기준이 있어 통상 16일또는 17일 또는 18.... 등으로 만근일 기준이 있고
임금협정서에는 1일 근로시간은 몇시간 (예 10시간24분(기본 8시간 +연장근로 2시간 24분)으로 되어있으며,
단협또는 임금협정서에 소정근로라는 정의는 없고 기본근로 8시간+연장근로 2.24시간이며, 시급개념은 있으나
기본 8시간근로 + 연장근로수당+야간(돈으로만 시간 0.5시간 계산)+주휴(월 총주휴시간을 만근일로 나누어 1일에 몇시간)를 모두 합하여 일당 0000원 으로 하는 포괄임금제로 하고 있습니다
1)그렇다면 포괄임금제로 하는 해당 버스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노사가 단협또는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10.24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계산방법도 부탁드립니다!
2) 버스근로자들의 소정근로 시간 계산 문제로 노사간 마찰이 있고 통상임금 계산등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이에 아하 전문 노무사님들의 상세한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10시간이 아닌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제외한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일급 중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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