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자 매월 발생 연차 만근기준 질의?
시내버스 1년 계약직 운전기사의 입사 두달째 부터 발생하는 월차는 전월 만근(월20일기준)을 모두 실근로해야 발생하는지?
아니면 20일의 80%인 18일만 근로해도 발생 하는지?
그리고 월중 연차 사용시 만근 및 연차 발생에 대해서 전문가님 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개근의 의미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6.1.15 입사자의 경우 2026.2.14까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2026.2.15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달 개근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쉰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으로 인정되어 2번째 달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1주 소정근로일에 결근일이 없다면 법정공휴일 휴일 + 연차휴가 사용으로 쉰 경우라도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월차)는 한달에 약정한 근로일 전체에 대해 개근을 해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간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해야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개월간 80% 이상 출근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