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근로자 계시나요? 형틀,시스템이요

건설근로자 계시나요? 형틀,시스템이요

제가 4월달 6공수를 퇴직공제 카드 찍었는대

출 퇴근 둘다 했습니다 퇴직공제 누락하면서

안올리는대 임금체불로 어떻게 신고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가 누락된 경우, 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적립내역을

    확인한 후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와 근로내역 확인 서류를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공제회에 직접 접수하여 정정 및 적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