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공제부금과 회사퇴지금 중복여부

260605금 퇴직공제부금과 회사퇴지금 중복여부.

*건설일용직, 상용직과 다른가?

*일용직도 1년지나 퇴직금 발생하면 퇴직공제부금 없어진다?

지금 현장에서 1년 넘었음. 함께 일하는 공사관리자와 얘기를 하는중에 본인은 퇴직공제부금이 없다고 하길래 정말그런지 의문임. 공사관리자 또한 매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일용직인데 월급제로 빋는다고 했음. 그러면 일용직이 아닌것인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은 근거규정이 다르므로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공제부금은 일용직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2.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은 다른 제도이므로,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퇴직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