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법에서 현할차 인정여부
부가가치세법에서 현할차는 인정하나요? 아니면 인정하지 않나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업회계에서는 인정하는 걸로 아는데 부가가치세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명목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그 대가를 받기로 한때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현할차 개념은 없습니다. 실제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도 원가법이 원칙이지만, 기업회계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법인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