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명목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그 대가를 받기로 한때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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