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2021. 06. 01. 09:27

비사업용토지로 1990년 이전에 취득한 논 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은 배우자로 상속 후 매도시에도 비사업용토지 세율로 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상속없이 매도하나 상속후 매도하나 세금 절세 차이가

없는것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사업용토지는 유상취득 혹은 상속취득과 관계 없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논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사실상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세율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2: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율의 적용은 어떻게 취득하였든 해당 토지를 지목과 다르게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셨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 시에는 취득가액이 상속재산평가액으로 계산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2021. 06. 02. 23: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