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월~금 주5일 하루 8시간(주40시간) 근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궁금한것은 토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로 보고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는 휴일근무로 구분을 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근무를 했다고 가정한 경우 둘다 결국에는 통상임금X8시간X1.5로 동일하게 계산이 되지 않나요?
연장근로와 휴일근무로 구분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근로일이면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휴일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일에 추가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5배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 지급됩니다. 다만 주휴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중복가산되지 않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이 중복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통상 법정근로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ㄱ경우이므로, 토요일은 보통 무급휴무일에 해당되어 연장근무로 보나 휴일의 경우 우선적으로 휴일근로처리하며 8시간 초과시 연장+휴일근로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일을 부여하는 이유는 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꼭 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시간까지는 연장과 휴일이 1.5배로 동일하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장은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1.5배로 계산하지만 휴일은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월~금 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휴일x), 일요일은 주휴일(휴일o)이므로
토요일은 8시간 근무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것이고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휴일근무로 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의무가 원래부터 없는 휴일에 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이라면 각각 8시간씩 일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해당 주에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