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히 나이 어린 사람이 반말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가 면책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또라이같은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나이 어린 직원과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어린 직원이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 내가 아직도 당신 따까리(?)로 보여?? ]
그러자 그 인간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cctv에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은 씩씩거리면서 그러더군요.
[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하라!! ]
[ 너가 반말한것도 신고할거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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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나이 어린 사람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이 정당화되거나 처벌이 면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면책될 수 없습니다. 나이어린 사람이 반말을 했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폭행이 정당화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말을 하는 것과 폭력은 해당 사건에서나 관련이 있는 것이고 형사처벌에서는 폭행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형에서 창작될 수는 있겠지만 폭행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