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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벌새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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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목적 전신형 리얼돌(인간형x 수인형o) 수입 통관이 될까요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 (2022년 6월부터 성인 모습의 반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을 허용한 뒤 같은해 12월에는 전신형도 허용했다. 그러나 아직 미성년과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은 수입을 불허중이다.)라고 나오던데 궁금한것이 리얼돌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인간형일거 같은데 만약 인간형이 아닌 수인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사이즈는 이미지에서 파는 크기중 제일 작은12kg크기로 구매하려는데 그 이상은 너무 비싸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리얼돌의 경우 관세봅 제 234조를 근거로 수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적인 목적의 수입의 경우에 받아드리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말씀하신대로 성적인 목적이 있다면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