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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저어새295
활달한저어새295

몇가지 신원정보를 제시한 남수꾼을 신고 및 고소할 수 있나요?

최근 터미널에서 남수꾼을 만나 소액의 금액을 계좌이체를 통해 빌려주게 되었으며 약속한 기간에 돌려받지 못 하고 연락도 안 됩니다.

남수꾼이 보여준 신원정보는

– 본인의 사진이 들어간 주민등록증

– 예금주가 명시된 계좌번호

– 배터리 소진으로 인한 켜지지 않는 휴대전화의 전번

이며

휴대전화는 문자로 저의 계좌번호를 보내줬으며 현재 연락을 할 시 꺼진 전화라 하며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계좌번호는 대포통장일 경우 이것이 하나의 죄로 인정되는게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며

주민등록증조차 본인의 사진을 넣은 위조 신분증일시 이것 또한 죄로 성립할 수 있는게 아닌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터미널에서 CCTV가 존재하는 곳에서 사기를 당했으며 사기를 당한 3일 후의 오늘 같은 시간에 안경을 추가로 착용한 채 다시 포착되었으며 제 얼굴을 보더니 도망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였기에 CCTV를 조회한다면 사기를 당한 일 시와 3일 후의 오늘 자 모습이 찍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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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 신분증이라면 공문서부정행사,

      대포통장이라면 전자금융법위반

      등이 사기죄와 별개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