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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향고래147
푸른향고래14722.12.22

만약 복권 당첨 후 나눠가지면?

이건 제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서로 살짝 논쟁을 벌였는데요. 만약 세사람이 복권을 구매 후 한명이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금 내고 복권 금액 수령 후 안된 두 사람에게 1억씩 줬을때 증여세금이 또 드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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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먼저 복권당첨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롤 세금을 원천징수

    후에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데, 이 복권당첨금을 2명에게 나눠주는 경우 이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사람당 1억원을 나누어 준 경우 증여세는 대략 970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현금등을 무상증여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질문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수령한 후 당첨금의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복권을 공동으로 구매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각자 지분대로 공동으로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