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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금쪽같은자라178
로또복권을 구입해서 친구에게 선물로 주면서 1등 당첨되면 반반 나누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1등 당첨되고 각각 나눌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33% 부과로 끝나는지, 아니면 33% 부과 후 증여세 등이 다시 부과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복권에 당첨된 경우 당첨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3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이 경우 복권 당첨금을 수령 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받는 사람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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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당첨금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22% / 33% 세율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분배하는 경우 분배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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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첨자는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금이 떼이고 수령합니다.
당첨금을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증여세율은 10%~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