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건강검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국가에서 짝수년인가마다 해야되는 건강검진 까먹고 안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 짝수년이라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깐 22년에 안받은거 같아서요 ㅠㅠ
올해 건강검진 받으면 불이익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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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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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건강검진 과태료는 사업주의 건강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안 받을시에만 과태료구 부과되고, 즉시 과태료 처분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1년에 2회 이상 사업주가 안내했음에도 미검진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에 응하지 않는다면, 암진단시 암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건강보험앱상으로 국가검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니 올해 받거나 내년 다시 대상자가 되셨을때
검진을 받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본인의 건강을 조기에 확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직접적인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은 큰 단점입니다. 특히,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건강검진을 통해 예상치 못한 질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년도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 건강검진을 받으면 불이익은 없을까요?
네, 올해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22년도에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매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지만, 1년 정도 늦어졌다고 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