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한 배우자가 결혼생활기간 동안 기여분을 국민연금으로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없나요?
아내가 남편과 거의 30년 가까이를 결혼 생활 후 합의이혼하였습니다(성격 차이) 그리고 남편은 국민연금 수령 중 질병으로 별세하게 되는데요. 남편이 별세하기까지 아내의 연금수령나이(60세)가 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점이 법률상 위헌의 소지가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30년 가까이를 결혼생활하면서 가족에게 충실하였고 특별한 잘못이 없이 성격차이로 이혼한 것인데 이혼한 남편이 별세하기까지 연금수령나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연금지금이 전혀 안되는게 혹시 법률적으로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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