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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성숙한토스트
기계 같은 거 쓰면 현금영수증 발행하냐고 물어보잖아요
발행하면 저한테 어떤 게 좋은가요
제한도 있나요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같이 적격증빙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정당하게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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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이신 경우 현금영수증은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이시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