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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등 고용 관련 부조리 대응 질문

A기업과 B기업에서 근무하였는데 각 기업의 사업장의 위치는 다르지만 동일한 대표를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첫 한 달은 A기업에서 인턴으로 고용되어 B기업의 사업장 위치에서 근무하였으며, 인턴 기간 종료 후 B 기업에 고용되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실질적으로 한 기업에 소속된 것으로 이는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보험 미가입과 수습 기간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은 퇴사 후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A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조회 시에도 동일하게 미가입으로 되어있어 알게 되었습니다.

수습 기간은 A기업 1개월 + B기업 2개월 총 3개월이 지난 후 회사 측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으로 구두로 전달받았으나, 5개월이 지난 후 첫 한 달을 근무한 A기업의 이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B기업에서 근무한 4개월 중 3개월만을 수습 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필요한 자료 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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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미가입 되었더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습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되어 임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들을 준비하시어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에 'b기업에서 근무한 4개월 중 3개월만을 수습 기간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에 서명하였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