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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겸직(영리행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의 겸직(영리행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1. 공무원은 원칙상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소속행정청(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업을 통해서 금전이득(급여)를 취했을 경우

    적발될 시 어떤 처벌과 제재가 주어지나요?

  2. 만약 공무원임을 확인하였어도 사업주(고용주)가 공무원을 고용하여 근무관계가 형성되고

    급여를 지급하였을 경우 사업주(고용주)는 어떤 처벌과 행정제재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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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부처 내지 기관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주는 해당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 규정에 따라 징계가 주어지겠습니다.

    사업주의 처벌은 따로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주가 처벌되지 않지만 공무원이 승인없이 투잡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징계를 받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