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혜택 문의드립니다
1996년 1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2025년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해당 농지는 상속 이후 8년 이상 자경하였으나, 2005년부터 현재까지는 해외에 거주 중입니다.
이 경우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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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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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자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2013.02.15.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8년 재촌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상태이고, 비거주자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 8년 재촌자경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양도
소득세 감면은 배제되는 것입니ㅏ.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8년 이상 자경을 했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할 것이나 입증이 어렵다면 불가능합니다.